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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복 소송’ 제기 시 피해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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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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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복 소송’ 제기 시 피해자 대응법
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가해자 측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 측도 소송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기존 학폭위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진술서, 영상, 상담일지 등)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피해 상황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리하며, 필요시 탄원서나 진술서 작성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 측과 협조해 학교의 방어 논리와 피해자의 입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소송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가해자 측의 불복 소송이 걱정된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대응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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