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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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22 05:41본문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드 단지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젯밤(21일) 10시쯤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A씨는 밤 9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직후 자리를 떠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인천 #연수구 #흉기 #특수상해 #살인미수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한채희(1ch@yna.co.kr)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진구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선 남성 강모(당시 22세) 씨와 정모(당시 22세) 씨가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한 말이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강 씨와 정 씨는 피해자 A(당시 18세)씨와 B(당시 19세)씨가 강아지에 흥미를 보이자 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섞인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수차례 성폭행했다. 정 씨는 강 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강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강 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만난 C(당시 18세)씨와 D(당시 19세)씨를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추행했다.강 씨와 정 씨는 2017년 7월에도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E(15)양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5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주스에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탄 적이 없고 들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아지가 경계심을 허무는 도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학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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